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를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12.8.4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16학점)
'12.8.5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24학점)
배치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 특장점
- 장애영유아통합어린이집 근무시 30만원지급(출처:보건복지부 2020년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 담임교사 / 특수교사 처우개선비 24만원지원(지차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국공립어린이집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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