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2005년 7월 28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하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과 국어 정교사 자격증과의 차이점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국어를 모어로 사영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 국어 정교사’와는 구분되며,
한국어교원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관
주요내용
한국어교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정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어 정교사
교육부
정교사는’초ㆍ중등교육법’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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