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 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 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
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을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를 위해 학위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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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점 |
학점은행제 / 대학교 |
-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 |
다른점 |
학점은행제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운영·진입 장벽이 낮음 |
대학교 |
-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