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최소 1번 신청
-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 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할 것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 구분 등이 결정됨
- 6가지 학점원 : 평가인증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 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공지) 참조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이 좋음
-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 (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 인정학점 확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 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
-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
-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 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점인정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간
42학점
(14과목)
학기당
24학점
(8과목)
※ 수업 이외의 학점은 포함되지 않음(자격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사(4년제)
105학점
(14과목)
전문학사(2/3년제)
60/90학점
(8과목)
※ 준비하는 학위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인정 가능 학점 다름
중복과목 처리 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확인
중복 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바로가기
※ (예)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약칭으로 기재된 중복과목으로 1개 과목만 인정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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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일이 3월 1일 ~ 8월 말일까지인 수업 |
종강일이 9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인 수업 |
- 학력 인정이 안되는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 : 고등학교 검정고시 취득 후 학점은행제 이용 가능
- 학력 인정이 안되는 대학(교)를 다닌 경우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전문학사 학위(80학점)를 취득해야 함
- 대학(교) 휴학/재학 중 학점은행제 학위 과정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진행 가능함
- 대학(교) 재학 중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 취득 시 인정받을 수 없음
※ 중복 과목 처리 기준
[평가 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 학교],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 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 인정함
예시 1 |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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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경우 |
예시 3 |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예시 4 |
첫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예시 5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대체과목이 전공 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 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 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단, 표준 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예시 1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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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L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L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L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L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 개정 → '중복 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