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
사회복지사 활동분야
사회복지사란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교부받은 자로 인간의 기본적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놓이는 제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2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및 동일전공 관련 14과목을 이수한 자
취득 후 진로
사회복지사 2급
- 학교사회복지사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 교정사회복지사
- 군사회복지사
- 산업사회복지사
취업전망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
전국 행정기관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모자가정 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근무
보건의료시설에서는 환자와 가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활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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