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대해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를 말합니다.
도입배경
2012년부터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22조)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자질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등 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기준
자격기준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를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12.8.4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16학점)
'12.8.5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2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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