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에서는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거하여,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1인당 최대 35만원)
신청방법 :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또는 모바일 웹을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