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 매년 1, 4, 7, 10월
학위신청 : (전기) 12월 15일 ~ 다음 해 1년 15일 / (후기) 6월 15일 ~ 7월 1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 오류 및 프로그램 설치 문의'학습자 등록'은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에 학적부를 만드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TIP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학위신청 직전 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반드시 해야함
(예) 전기 2월 학위취득 예정자는 이전년도 10월 / 후기 8월 학위취득 예정자는 당해년도 8월까지 학습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학습자 등록을 위해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진행
-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 ①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 바로 가기
-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 ② 학점은행 홈페이지 바로 가기
▲ 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만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학습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학점인정신청 진행 학점인정신청 바로가기
TIP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학습자등록은 시, 도 교육청 방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학점인정 안내문 숙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 학습자등록 안내문 숙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 1982년 이후 졸업자는 최종출신교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졸업일자 확인
TIP 졸업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등기 우편 제출 아래 ☛ STEP 07. 결제내역 및 신청서 출력 참조
TIP 간호·보건계열 졸업자 중 미용 면허 취득을 위해 학습자등록을 하는 경우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1부 제출은 해당 없음
TIP 간호·보건계열 졸업자 중 간호·보건계열로 학습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1부 제출
▲ 대졸자 중 학점은행제로 희망 전공의 전공과목 16과목 미만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목표학위 전문학사(타전공)으로 학습자 등록해야 함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중퇴(제적) 이후 학사학위(140학점) 과정의 목표 학위 및 희망 전공을 모를 경우 본원으로 문의
※ 아래의 경우만 진행
- 고등학교 졸업 학습자 중 학습자등록 시 졸업 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상 학습자 중 인터넷 증명서 첨부 지원 불가인 경우
신청서 출력 및 접수증 출력하여, 접수증은 봉투 겉면에 붙이고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등기 발송 제출서류확인 바로가기
TIP 우편물 보낼 주소지는 접수증에 바코드와 함께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