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갈등분쟁관리 전문가로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 분노 등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분노 표현과 조절을 통해 분노관리 상담을 실시하여 층간소음갈등에 대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자격기준
층간소음갈등분쟁관리사 1급
- 2급 층간소음갈등분쟁관리사로서 분노관리상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층간소음갈등분쟁관리사 연수를 30시간과 실습 및 연수 10시간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하여 본 연구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출석률 80% 이상인 자로 시험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자
층간소음갈등분쟁관리사 2급
- 분노관리상담 관련 이론지식을 습득한 자로서 층간소음갈등분쟁관리사 연수를 30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하여 본 연구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출석률 80% 이상인 자로 시험성적이 100점 만점이 60점 이상인자
직무내용
층간소음갈등분쟁관리사 1급
층간소음갈등분쟁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연구하고 층간소음갈등분쟁관리 상담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층간소음조절 관련 다양한 상담 전문영역에서의 강의 및 전문상담자 역할의 직무를 수행한다.
층간소음갈등분쟁관리사 2급
층간소음갈등분쟁관리와 표현 관련 상담에 관하여,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개입,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표준화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평가 활동을 통한 실제적인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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