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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자격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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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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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시 유의사항

자격심사 신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에서 1년에 3번(3, 9, 12월) 가능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학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신청 후 한 달 반~두 달 정도 뒤에 국립국어원에서 발송됩니다.

자격증 발급서류 준비 방법

01.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접속 후 심사신청 > 한국어교원 자격(개인) 클릭 이동하기

02.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심사신청 클릭

03. 심사 신청서 작성

0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접속
이동하기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2.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국문 각 1통 발급

05.
최종 제출 서류

1. 한국어교원자격심사신청서 1부(신청 후 출력)
2. 졸업(학위) 증명서 1부
3. 성적 증명서 1부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 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 2년 이내)
※ 제출 주소(우편등기 발송) (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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