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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교육과정

사회복지사

이수해야 할 교과목과 학점

이수요건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고, 그 학점 중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17과목)을 이수하여 인정받은 자

필수과목 아이콘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아이콘

선택과목

7과목

현장실습 아이콘

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이수과목 (2020년 1월1일 개정, 2019년 12월 31일 이후 수강자)

필수과목

교과목

이수과목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필수(30학점)

선택과목

교과목

이수과목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여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7과목이상 선택(21학점)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봄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2020년 1월1일 개정)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실습지도자 요건강화

- 1급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의 실무경험
- 2급자격증 취득 후 5년이상의 실무경험
- 실습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 이수 필수

실습기관 고시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실습세미나 과목 개설

- 30시간(2시간 기준 15회)이상 실시
- 온라인 교육의 경우 : 대면방식 수업 6시간 이상 실시
- 교수요건 :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 또는 교육경험 3년 이상된 자

사회복지사 취득기준 개정 적용시점

개정 전 법령으로 적용 기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수강자 및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20시간 실습 진행

개정 후 법령으로 적용 기준

2019년 12월 31일 이후 수강자 및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2020년 1월 1일부터 교과목 17과목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60시간 실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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