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법 대상자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 전공과목 1과목 이상 수강 신청하여 수료를 완료한 자
실습기관섭외
진행 항목
세부 내용
실습기관섭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위 기관 예시는 참고 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
* 재가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실습이 불가한 실습교육기관(대학) 있음
* 현재 근무하는 기관 및 동일 법인, 재단에서 실습 불가능
- 실습생이 직접 실습 진행할 기관에 실습 협조 요청
-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직접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실습지도자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 일로 부터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 일로 부터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학습자 배정
실습기간
-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까지 인정 (주 40시간 초과 불가)
- 구법 적용자는 120시간, 신법 적용자는 160시간(야간/주말 가능)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후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과 기관 실습은 같은 시기에 진행
실습 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주 1회 초과 할 수 없음)
- 실습과목 접수한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 내용 확인
- 오프라인 출석수업 및 실습 가능 기간 필히 확인 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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