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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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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실습 절차

01 실습기관 아이콘

실습기관 섭외

현장실습 과목 수강 신청

 

02 학점인정신청 아이콘

현장실습 신청

수강신청 바로가기

 

03 시간 아이콘

실습 160시간 시작

주말실습 가능

(구법 대상자 120시간)

04 실습 진행 아이콘

실습 진행

실습일지 작성

 

05 실습일지 제출 아이콘

실습 종료

실습일지 제출

(오프라인 수업 종강 참여)

06 최종 성적 확인 아이콘

성적산출

최종 성적 확인

 

※ 구법 대상자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 전공과목 1과목 이상 수강 신청하여 수료를 완료한 자

실습기관섭외

진행 항목

세부 내용

실습기관섭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위 기관 예시는 참고 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
* 재가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실습이 불가한 실습교육기관(대학) 있음
* 현재 근무하는 기관 및 동일 법인, 재단에서 실습 불가능
- 실습생이 직접 실습 진행할 기관에 실습 협조 요청
-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직접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실습지도자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 일로 부터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 일로 부터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학습자 배정

실습기간

-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까지 인정 (주 40시간 초과 불가)
- 구법 적용자는 120시간, 신법 적용자는 160시간(야간/주말 가능)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후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과 기관 실습은 같은 시기에 진행

실습 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주 1회 초과 할 수 없음)
- 실습과목 접수한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 내용 확인
- 오프라인 출석수업 및 실습 가능 기간 필히 확인 하여 진행

실습일지

- 해당기관(대학)에서 안내 받은 실습일지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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